제목사이버 감사실 신고 안내2023-05-12 12:01
작성자




신고 대상

- 금전,금품,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사실

- 임직원의 공금횡령, 유용행위

-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행위

- 기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


 


작성 요령(최대한 자세히 작성바랍니다)

1. 제보하고자 하는 내용

2. 제보대상

3. 상세내용(대상,시기,장소,규모)

4. 기타내용

※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히 기록바라며, 

    근거없는 비방 및 험담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.




다음 내용의 제보는 처리되지 않습니다

- 제보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질의사항

-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

- 허위사실이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제보사항

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의 비방 또는 음해할 목적을 위해 제보하는 사항

※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제보자 보호

 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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