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대상 - 금전,금품,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사실 - 임직원의 공금횡령, 유용행위 - 고객 및 회사정보 유출행위 - 기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
작성 요령(최대한 자세히 작성바랍니다) 1. 제보하고자 하는 내용 2. 제보대상 3. 상세내용(대상,시기,장소,규모) 4. 기타내용 ※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히 기록바라며, 근거없는 비방 및 험담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.
처리 절차 - 과실행위자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선행한 뒤 징계위원회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합니다.
다음 내용의 제보는 처리되지 않습니다
- 제보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질의사항 -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- 허위사실이나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제보사항 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의 비방 또는 음해할 목적을 위해 제보하는 사항 ※제보 내용이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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